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565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기사 1급과 이학박사학위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도시계획(도시재개발사업포함), 조경 등의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