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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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565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기사 1급과 이학박사학위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도시계획(도시재개발사업포함), 조경 등의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