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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
질의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관할세무서
부가46015-569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사,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각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와 지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본사로, 본사를 지점으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느 사업장에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