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과 면세대상인 토지를 함께 양도를 했을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은 1991년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항 제3항 규정에서 "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공급일 현재 지방세법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라고 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경우 가액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적용할 감정가액에 당해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국세심판 사례를 보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면 비록 소급감정이라고해서 달리 취급하지 않으며,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안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안분계산의 방법이므로 비록 소급감정 -현실적으로 양도시점에 동시에 감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됨.
[질의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에서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93. 12. 31. 신설된 같은법 같은조 제7항 (현행 제8항)에서는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예정신고 누락부분에 대한 결정시 예정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었을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비록 위의 시행령 제7항의 규정은 93. 12. 31. 신설되었지만 이 규정은 세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91년 1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귀의 법규정에 의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한번만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또다시 확정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이중으로 과세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