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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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575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915-166 199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15-166 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가공하지 아니한 알밤을 공급 받아 이를 구워서 봉투에 담아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과세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