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인도받고 수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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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설비는 공장에서 인도받고 수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578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본사와 공장등 2이상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통관 등 수입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후 본사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본사에서 수입한 기계설비를 공장에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개의 사업장에서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계설비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업무로 본사에서 수행하고 기계설비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에 있어 본사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