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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기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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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기본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593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이동전화역무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이동전화의 설치ㆍ일시철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ㆍ설치비ㆍ일시철거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 설치비, 기본료, 통화료, 부가서비스사용료, 일시철거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