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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594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174 (1992.07.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물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약금 정산시 부가세 포함여부 질의>

 저희 (주)○○시스템은 (사)한국○○협회와 물품납품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하던중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물게되었읍니다.

 * 정산내역서

공 제

내 역

금 액

산 출 근 거

위약금

131,084,400

*바코드 이표

2,253,000조 x @548 X 10% - 123,464,400

*이표장착기

3,810개 x @20,000 x 10% = 7,620,000

계 131,084,400

합 계

131,084,4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약금 정산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사) 한국○○협회에서는 위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희 (주)○○시스템에서는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질의]

 상기 금액 131,084,440원의 부가세 10%에 해당되는 13,108,44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