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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매입한 재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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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595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 재소비46015-126, 1994.06.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고 매입한 것을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