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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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598생산일자 1996.03.28.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을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기자재를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가 일괄수주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가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한 동일한 외자재 공급에 대해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각각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