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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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건축 시 일반인 분양분에 대한 과세여부부가46015-629생산일자 1996.04.04.
AI 요약
요지
연립주택소유 2세대이상이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 일반인 분양 시, 기존주택소유자 입주주택은 면세, 일반인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 VAT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47, ‘1995.12.28.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2세대이상이 거주목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시 ○○구 ○○동에서 1995년 12월 15일에 ○○연립주택 3개동 16세대를 철거하여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변경 등기후 16인 공동 명의의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구 주택 소유자 중 1인입니다.
건축 계획은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상가로 하고 지하는 건물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그 외의 지상층은 전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건축하여 구 건물 소유자인 16세대가 사전 약정에 따라 동일한 평형의 주택에 입주하고 상가와 잔여주택은 제3자에게 분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세대수가 부족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이 경우에도 구 건물 소유자에게 분양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