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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642생산일자 1996.04.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종도 신공항건설공사 도급을 법은 사업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모래를 해운항만청 및 인천광역시 관할 영해내에서 준설선을 설치하여 채취하고 점용료 및 채취료를 납부한 경우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당해 점용료 및 채취료의 과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