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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부가46015-651생산일자 1996.04.08.
AI 요약
요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65, ‘1996.03.23 및 재경원소비 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5, ‘1996.03.23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분석.자문.지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74-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
질의내용

[회 신]

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1996.03.18자로 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서를 제출한 바 부가46015-565호(사본 참조)로 회신을 받은 바 아래와 같이 납득이 안되어 재질의를 하오니 양찰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질의 1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없이 용역을 제공시에는 재화의 공급(거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세 면세여부를 법령상 규정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에 열거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나 이 경우에나 적용한다는 답변으로서 이는 답변착오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재질의를 하오며

 주: 귀청의 답변이 정확하다면 굳이 사업설비를 갖추고 엔지니어링용역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기에 납득할 수 없음.

○ 재질의 2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사업자)가 조경 및 도시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함은 본인과 같이 당해 엔지니어링용역 분야(도시계획등)의 일정한 기술자격등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 또는 제2호 (다)에 의거 분명히 면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인 바 본인의 경우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자 재질의 하오니 재검토후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