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부가46015-655생산일자 1996.04.08.
AI 요약
요지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87, ‘1995.11.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의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법령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재정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7, ‘1995.11.0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저는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1995년도의 매출채권중 1건이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과 매출세액이 모두 회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거래처는 개인 일반과세자이며 현재 행방이 불명한 상태이고,
3) 위 매출 채권은 어음 채권입니다.
2. 질의 내용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는 동 조항에 의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가 대단히 어려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거래처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1건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강제집행을 종결한 경우만 위 시행령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거래처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무재산임을 조사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세입불납 결손처분을 한 사실의 확인으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