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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보증 요구 시 보증료의 대납부분을 돌려준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671생산일자 1996.04.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당해 보증보험의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료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보험계약시 또는 보증서발행시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증보험수수료 및 보증료의 대신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존재여부>

 1. “갑”사는 “갑”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판매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 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는 거래처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갑”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거래처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의 부담을 기피함으로써 외상대금채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갑”사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상황에 있어 관련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사가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만일 거래처가 먼저 위 비용을 납부한 후, “갑”사가 이를 거래처에 상환하여 준다면, 이 상환시 거래처는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제1설

   “갑”사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갑”사와 거래처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거래처는 “갑”사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없음.

  (2) 제2설

   거래처는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유)

    “갑”사와 거래처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으므로, 거래처는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함.

질의에 대한 본인 의견 : 제1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