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보증보험수수료 및 보증료의 대신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존재여부>
1. “갑”사는 “갑”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판매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 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는 거래처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갑”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거래처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의 부담을 기피함으로써 외상대금채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갑”사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상황에 있어 관련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사가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만일 거래처가 먼저 위 비용을 납부한 후, “갑”사가 이를 거래처에 상환하여 준다면, 이 상환시 거래처는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제1설
“갑”사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갑”사와 거래처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거래처는 “갑”사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없음.
(2) 제2설
거래처는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유)
“갑”사와 거래처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으므로, 거래처는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함.
질의에 대한 본인 의견 : 제1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