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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689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경과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법정수정신고 기한내) 제출한경우 동매입 세금계산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통칙 5-3-3...17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통칙 5-3-3의2...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통칙 5-3-4...17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전입세금계산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