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사무실 면적 부족으로 사무실 이전을 하기 위해 기완공된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계약대금내역
구 분 | 금 액 | 지 급 일 | 비 고 |
계 | 27,280,000,000원 | ||
계 약 금 | 2,728,000,000원 | 96.2.8 | 계약 체결일 |
1차 중도금 | 4,092,000,100원 | 96.4.10 | |
2차 중도금 | 4,092,000,100원 | 96.7.10 | |
3차 중도금 | 4,092,000,100원 | 96.1010 | |
잔 금 | 12,276,000,300원 | 97.2.10 | 이전 예정일 |
나. 소재지
구 분 | 소 재 지 | 관할세무서 |
본회 현소재지 | 서울 강서구 화곡6동1093번 | 강서세무서 |
이전예정건물소재지 | 서울강남구 삼성동 164번 | 삼성세무서 |
[질의 1]
상기 매입내역과 같이 본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소요기간의 1년 이상이 되며 또한 사무실 이전도 잔금지급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의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어 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시마다 교부 받아야 되는지. 혹은 국세심판례(국심 91서 1101, '91. 8. 29) "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비록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했더라도 잔금이 청산되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에 의거 잔금지급후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본회는 매입한 건물사무실 이전후 잔여면적에 대해 임대를 추진할 계획임.
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 나)항과 같이 관할세무서가 다르며 또한 '97. 2. 10이후 이전이 가능할 경우 임대에 따른 매입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은 이전 예정 건물 소재지 세무서에 하는지 아니면 현 소재지 세무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