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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96생산일자 1996.04.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점포 1칸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소득자이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특례자로 되어있음.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이번에 그 점포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몇 가지가 발생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건물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발생된다고 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