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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금의 공급시기
부가46015-727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및 계약서상 내용

○ 기존상가건물에 증축시공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아 세금서를 받아야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내용

1.

공 사 명

XX빌딩 증축공사

2.

공 사 기 간

착공 -- 1995. 11. 20. 준공 -- 1996. 6. 30.

3.

도 급 금 액

45,000,000 부가세 4,500,000 계 49,500,000

4.

선 금

일금 15,000,000

5.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3회

6.

자 재

발주가가 지급함

7.

계 약 일

1995. 11. 19.

8.

자재지급개시

1995. 12중순

9.

1996. 2. 1이전에는 기성고계산을 한적이 없음.

나. 대금지급 내용

 첫번째지급 96. 2. 1. 14,000,000지급

 두번째지급 96. 3. 7. 10,000,000지급

다. 선금 14,000,000원의 용역공급시기

 (갑설)

  -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5. 11. 19일 임.

  - 지급일이 표시가 없으므로 기본통칙 2-3-3…9(계약금의 공급시기)에 의거 선금의 실지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선금을 계약금으로 지급시기를 계약일로보아 1996. 2. 1일을 공급시기 봄.

 (을설)

  -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6. 2. 1일 임.

  - 계약서상 선금의 지급시기 표시가 없고 1996.2.1 이전에 기성고계산을 한적이 없고 공사대금을 1996.2.1일 실지지급 하였으므로 1996.2.1일이 공급시기임.

 (병설)

  - 갑, 을설 아닌 경우 공급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계약금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4...9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