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거래 및 계약서상 내용
○ 기존상가건물에 증축시공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아래와 같은 계약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느 시기로 보아 세금서를 받아야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내용
1. | 공 사 명 | XX빌딩 증축공사 |
2. | 공 사 기 간 | 착공 -- 1995. 11. 20. 준공 -- 1996. 6. 30. |
3. | 도 급 금 액 | 45,000,000 부가세 4,500,000 계 49,500,000 |
4. | 선 금 | 일금 15,000,000 |
5. |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 3회 | |
6. | 자 재 | 발주가가 지급함 |
7. | 계 약 일 | 1995. 11. 19. |
8. | 자재지급개시 | 1995. 12중순 |
9. | 1996. 2. 1이전에는 기성고계산을 한적이 없음. | |
나. 대금지급 내용
첫번째지급 96. 2. 1. 14,000,000지급
두번째지급 96. 3. 7. 10,000,000지급
다. 선금 14,000,000원의 용역공급시기
(갑설)
-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5. 11. 19일 임.
- 지급일이 표시가 없으므로 기본통칙 2-3-3…9(계약금의 공급시기)에 의거 선금의 실지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선금을 계약금으로 지급시기를 계약일로보아 1996. 2. 1일을 공급시기 봄.
(을설)
-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6. 2. 1일 임.
- 계약서상 선금의 지급시기 표시가 없고 1996.2.1 이전에 기성고계산을 한적이 없고 공사대금을 1996.2.1일 실지지급 하였으므로 1996.2.1일이 공급시기임.
(병설)
- 갑, 을설 아닌 경우 공급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계약금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4...9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