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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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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728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일반사업자로서 냉동공장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선어를 구입하여 단순히 선별, 포장 작업을 거친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 처리한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