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728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일반사업자로서 냉동공장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선어를 구입하여 단순히 선별, 포장 작업을 거친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 처리한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