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733생산일자 1996.04.18.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3.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를 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자동차 보험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당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수리한 후 보험회사에 수리대금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바, 이때 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영수증)발행을 해줄 대상처가 없어(실제는 차량수리의뢰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나 이미 차량은 출고한 상태임)이를 발행치 않고 부가세 신고만 하고 있음.

 가. 이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부가세법상 저촉되지는 않은지 여부.

 나. 실제발행 대상처는 없지만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여 금전등록기 TAPE을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이경우 고객이 수취할 금전등록기영수증은 폐기하지만 타용도로 전용될 소지가 있음)

[질의 2]

 물품환입(폐 업)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당사는 자동차부품을 대리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바, 대리점이 경영악화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부품을 환입시키려고 하나 환입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사업자는 폐업함으로써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으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 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요건에 해당되므로 대손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 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