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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보존 의무
부가46015-748생산일자 1996.04.22.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90년도부터 95년까지 대구소재 ○○상사(제조사업자)에게 한번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없었는데 96년 오늘날에 와서 확인서라고 하며 90년도부터 95년까지 수시로 A 또는 B라는 약품을 판매한양 개인확인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확인서가 법률적으로 증거나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제조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신고후 구입세금 공제받고 부본보관기간은 몇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