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인 본사와 가맹계약(Franchise)이라는 역할 분담의 동업처럼 운영해왔으나 계약서 및 운영상의 엄청난 문제로 현재는 민사재판중이며 운영중 불공정, 불평등, 손해배상, 사기등의 문제는 계속 민사재판중에 상세한 예를 첨부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1994년 11월 1일이후부터 운영만큼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의서 내용은 그 이전 영업기간중에 발생된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① △△유통(샤니가 모체)에서 95년 3월 코오롱유통으로 기업 매각.
② 인테리어 및 상품투자는 각 가맹점주가 하며 기기류 투자만 본사가 하였음.
③ 역할분담은
○ →매입: 각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에서 본사가 원가로 상품구매를 책임지며 또한 그 구입원가로 각 점포에 배송함. 아울러 각 점포의 주변대리점을 통하여 본사의 결제 및 관리책임하에 직접 점포로 입고 되기도 함. 상기건의 매입에 대한 자료정리 및 처리(결제)는 본사에서 일일 총매입으로 계산 정리해주며 일일 발생된 입고의 관련서류도 본사로 송부됨.
○ →매출: 어디서 받은 물품이라도 예외없이 판매가 되면 판매가 기준으로 일일 총판매액(부가세 포함) 전부를 익일 송금함.
○ 예외는 부가세가 없는 국산담배 구입시만 각 점포에서 현금 결제함.
○ →매입금액 & 매출금액: 매입시에도 세금계산서는 발행되고 매출시에도 꼭 POS로 영수증은 발행됨.
○ 선매입이 이루어지지만 매입에 대한 모든 결재는 본사에서만 처리함.
○ 현찰이든, 어음이든, 수표이든간에 결제할때 사용되는 돈의 기준은 각 점포에서 송금하는 매출액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각 점포의 장부가 재고액은 본사에서 관리, 보관함.
○ →사업자 : 본사와 각 가맹점은 별도의 사업자임.
○ →세금계산서 발행 : 어떠한 경우에도 무자료는 없으며 꼭 물품의 흐름은 세금계산서와 같이 움직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매출액 및 경비사용등을 정리한 후 각 점주에 해당하는 소득액에 대한 세금은 각 점주가 본사에서 정리해준(세무업무대행 - 박0근 세무사 자료기준으로 납부함. 아울러 부가가치세도 본사에서 정리한 자료기준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최종 정리한 후 매월 공제 및 적립한 금액의 기준으로 납부함. (본사 납부)
[질의]
가. 첨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분의 일반매입과 가맹점 정산서의 매입이 일치하지 않음.
그 이유는 본사의 로얄티 수입을 일반매입에 포함시키고 있음.
(1) 타 편의점업체에서는 로얄티에 부가세가 없음. 부가세가 발생되는 것은 좋으나 그 근거 즉 각 가맹점주에게 받은 부가세를 본사는 그 이전발생(미국 000마트사) 부가세와 상쇄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는별도로 신고를 하는지 여부.
(2) 로얄티는 000유통의 순이익금 임.계약상 이익금에서 각 점포는 65본사는 35이른바 이익배분금임. 동업계약(Franchise)의 당사자가 이익배분금에 부가세를 징수할 수도 있는지 여부.
나. 로얄티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전단계 즉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로얄티가 각 점포에 대한 로얄티와 관계가 있으며 또한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로얄티 부가세인지 여부.
다. 부가세가 적립현황에 계속 적립금이 늘 minus로 처리되면 그 금액은 영업지속될수록 폭이 커지고 최종적으로 이 업종을 전업 또는 파업시 최종부가세는 누가 책임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