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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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67생산일자 1996.04.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소재 공과대학의 소유토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당해 대학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연구용건물일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건물 전체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 황
(1) 기증내용
당사는 국내에 소재하는 xx공대에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여 기증함.
(2) 기증방법
당사는 xx공대 소유의 토지 위에 당사의 비용으로 연구용 건물과 기숙사를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xx공대에 귀속하되, 그 대가로 연구용건물면적의 1/2을 20년간 당사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함.
(3) 시공업체 : xx건설(주)
나.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조건으로 공익단체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기증건물 면적의 1/2만 당사가 무상사용수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해 갑, 을, 병설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질의드림.
(갑설)
- 기중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중 1/2만 공제하고, 건물 기증시에는 건물가액의 1/2에 해당하는 매출세액만 납부함.
(을설)
- 기증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건물 기증시에는 건물가액의 1/2만 매출세액을 납부함.
(병설)
- 기증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건물 기증시에는 건물가액 전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