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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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781생산일자 1996.04.25.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휴면법인의 양수 가계약상태에서 신축할 상가 건물의 난방공급시설에 장시간이 요구되므로 우선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동 계약시점은 휴면법인의 대주주와 현주주가 양수도가액을 확정치 못하고 가계약 상태에 있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치 아니한 상태이므로 지역난방공사비 부담금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양수후의 법인대표자가될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 휴면법인 인수계약이 확정된후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계약자를 법인대표자에서 법인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계약금의 연체료와 중도금등은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
○ 이 경우 난방시설계약금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