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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구분 시 도매업의 정의와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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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소매 구분 시 도매업의 정의와 축산업자에 사료 다량 판매 시 업종구분
부가46015-837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ㆍ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시 도매업이 적용되므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인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5-4446, 1995.12.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4446, 1995.12.05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1994귀속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사료(코드번호:51212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의문점

 ○ 표준소득률상 도소매를 구분할 때 “다량소비자에게 물품을판매” 하는사업 또한 도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다량의 기준에 대한 정의.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반드시 소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료판매특약점이 농가부업규모 또는 전업사양가에게 사료를 다량으로 제공하고, 사양가는 이 원재료(사료)를 투입하여 젖소 또는 한우등의 가축상품을 만들어 낸다고 할때에는 이들을 사료의 최종소비자라고 볼수 있는지 여부

 ○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0세율적용)가 아닌 전업사양가에게 제공하는 사료의 분류(도.소매중)

2. 질의자의 의견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와 전업사양가와 전업사양가는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라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볼때 전업사양가는 드물고 대부분이 농가부업규모의 사양가로써 가축을 길러 농촌 가계재정의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판매특약점의 판매 형태를 보아도 가계에서 한,두푸대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운반노선을 갖고 다량으로 사양가들에게 직접 배달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해 볼때 사료판매특약점이 사양가에게 대량으로 제공하는 사료의 판매는 “도매” 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오나 이에 대한 의견 상충이 있어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