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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5생산일자 1996.01.12.
AI 요약
요지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커지고 해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물색하던 중 은행 담보로 있던 법원 경매 물건을 입찰보아 낙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공장 소유자는 부도로 인하여 도주하였고 저는 법원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건물의 부가세를 부담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당시 공장 소유자는 7월경에 개인 일반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꾸게 되었고 10월경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이때 공급자를 법인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