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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면세건설용역 제공시 건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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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및 면세건설용역 제공시 건설 필수 부수용역의 VAT과세여부
부가46015-869생산일자 1996.05.04.
AI 요약
요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게,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B는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법인으로 법인 A가 발주하는 아파트공사(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 비율 36%,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비율 64%)를 수주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도급공사에 대한 필수적 부수용역인 설계, 감리 및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용역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설계감리용역은 법인 B의 법인 A에 대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설계, 감리 및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필수적인 부수 용역제공으로 보아 건축물 연면적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부분은 면세대상으로 보아 각각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인적용역 제공 본공사의 부수적 용역제공이기 때문임

(을설)

 설계, 감리 및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 부분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병설)

  설계, 감리부분의 용역제공은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공사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이 A법인에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