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과 M건축주간에 1994년 10월11일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공사를 일금 오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1994년 12월경 추가공사 이억원(부가세 포함) 포함, 칠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2층 골조 완료시 1억원, 중도금 및 잔금은 본 건물 임대료로 충당한다고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건설은 1994년 10월 18일 계약금 오백만원(공급가액 :4545454 부가가치세 454546), 1994년 11월30일 공사기성금 오천오백만원(공급가액 : 50,000,000 부가가치세: 5,000,000) 1994년 12월 30일 공사기성금 삼천구백만원(공급가액 : 35,454,546 부가가치세: 3,545,454)을 건축주의 사업자 등록증 미교부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기성금 관계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으며 건축주 M씨는 1995년 07얼 03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개업이 : 1995.06.22 업태:부동산, 종목: 임대)
그리고 건축주 M씨가 직접 인부를 독려하여 공사를 진행도중 1995년 08월30일경 건축주 M씨는 해당구청으로부터 건물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가사용 승인을 득한 후 건물중 일부는 전세 및 임대를 하였으며 ○○건설사와는 공사기성금은 지급치 않고 공사진행(준공)단계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1996년 건축주 M와 ○○건설은 원만히 합의후 준공 준비를 하였으며 1996년 03월 09일자로 건축주 M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 591,818,182 부가가치세: 59,18,1818)
또한 해당 관청으로부터 1996년 03월 27일로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질의1 : 위의 사항 등으로 미루어 ○○건설사의 세금계산서 교부(1996년 03월 09일자)가 적정한지 여부
질으2 : 건축주 M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주택부분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