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여 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974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그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하는 사업자나 그 사용인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같음하여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본인 또는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 수취명세서 및 해당 매출표를 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상거래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별도로 기재하고 건건이 서명날인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 별도기재만하고(공급자의 확인날인 없슴) 재화및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신용카드 매출 수취 명세서(하단 오른쪽)에 일괄하여 거래사실을 확인 날인할 경우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