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백화점과 지하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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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백화점과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부가46015-978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회신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수탁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완성된 당해 연결통로 중 공공용지내의 부분은 ○○시에 기부하여 당해 직할시의 소유로 하고 사유지내의 부분은 건물소유자의 소유로 하기로 하여 당해 연결통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건물소유자로부터 현금으로 기부받아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하는 경우 건설업자의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시 도시철도 1호선과 롯데백화점과의 지하연결통로는 도시철도 구조물에 필수적 시설물은 아니나 지역주민과 도시철도 이용객의 생활편의 공간확보를 위하여 건설하는 것으로서
2) 지하연결통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첨부 : 수탁공사내역 1부(도면, 공사개요, 대략공사비).
협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