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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하여 이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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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삿짐 사다리차를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하역하는 경우 영업 분류
부가46015-980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고층건물의 이삿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여, 이삿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 화물취급업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5-1405, 1996.05.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215-1405, 1996.05.13 1. 고층건물의 이사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다리차를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조작하여, 이사짐을 적재 또는 하역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운수관련서비스업, 화물취급업 중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코드번호 : 630101)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전자가 딸리지 않은 사다리차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사업서비스업,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기타(코드번호 : 711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사무실에서 세무상담한 이사짐 사다리차 운영업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짐 사다리차는 일반 트럭을 구입한 뒤 사다리장비를 트럭에 설치하여 완성됩니다. 사다리차 소유주는 이사짐회사와 연계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고층 건물의 이사짐을 오르내리는 역할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짐 사다리차업은 화물운송업(업종코드번호 60230)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계장비임대업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구분하는 업종분류표상에는 사다리차업이 속하는 정확한 업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귀청의 의견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다리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약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주로 화물운송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화물운송업 영업이 합법화되려면 사다리차의 자동차번호가 영업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바, 교통관련법규상 사다리차는 자가용번호만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리차 영업은 자가용영업으로 취급되어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형편입니다. 또한 트럭구입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못받고 있는 등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사다리차에 영업용자동차번호가 교부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차제에 사다리차업이 속하는 해당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여 사다리차업자들이 규합하여 사다리차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사다리차를 모두 법인소유로 이전하여 합법적인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