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2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총공급가액의 범위에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고정 자산(건물, 토지, 차량운반구)의 매각에 따른 금액이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나. 부가세법시행령 61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의 산출공식이 아래 와 같은데,
공동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면세수입금액)
위 식에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시행령 18조2에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1) 면세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차이점과,
(2)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요.
다. 당사는 1987년 국내에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에 70%지분을 출자하고 외국(일본)법인이 30%지분을 출자하였고 ,1995년 11월 14일 당사가 외국법인의 소유지분 30%를 양수(비상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특정 주식이 아님)
(1) 이 때 당사가 납부할 세목과 세율 및 각각의 계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2) 또한 각각의 납세의무자 및 납부일이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ex 증권거래세, 특별부가세)
(3) 만약 외국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의 납부방법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들어 와 신고, 납부할 상황이 안될 경우에 당사가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