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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992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2. 부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73, 1995.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군청 중축 설비공사를 ○○종합건설(주)와 1995.07.01하도급계약(공사비₩146,300,000)체결하여 선급금을 ₩ 26,500,000원은 어음, VAT ₩2,650.000원은 현금으로 받아 시공중(공정 약 40%진척) ○○종합건설(주)가 1995.09.20경 부도가 나서 1995.10.25 부가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선급금)분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 납부 하였음.

나. 1995.11.17 보증회사인 ○○종합건설(주)와 재계약체결(공사비:₩146.300.000)시공 완료 하였음.

다. 1995.11.07 시점에서 선급금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로 처리가 가능 했었는지 여부.

라. 현재시점에서 환급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