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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공통매입 금액의 총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부가46015-993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공통매입 등에 대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동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 명시되어 있는바,

○ 아래와 같이 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고사입니다.

 나.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한 정부업무대행업체로서 동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 공사는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는 상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입주상인의 개인별 사용전력과, 상수사용량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을 부과.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입주상인부담 관리비 : 전기료, 상하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청소료등)

 라. 입주상인 부담 관리비는 공사 예산에서 선 납부후, 상인에게 개인별 부과시 유통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 이윤등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마.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공사에서 입주상인에게 제고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