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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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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 시 면세포기의 효력
부가46015-994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붙임 : ※ 부가1265.1-1415, 198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업종표준소득율코드 : 151102 ]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 할 경우 동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인지,

제 품 제 조 공 정

생돈

(구입)

도축

(도축장의뢰)

지육

(제조장반입)

절단

(부위별로

정형화

(일정형태로)

포장

(소단위로)

BOX 포장

(부위별로 상자에)

냉동

(급냉시킴)

판매

(매출처:정육점,쏘세지공장)

○ 상기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일 경우, 동제품을 수출에 공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였을 경우, 동일한 면세재화를 일부는 수출을 하고 일부는 국내판매를 한다면 면세포기의 법적효력이 국내 판매분에도 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