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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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1164생산일자 1996.05.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잇어서, 한울타리 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일 혀냊 같은 세대원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세대에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가장입니다.그런데 생활형편상 부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문의한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의견과 모친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동일한 울타리 안에 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모친 소유의 대지(165.4㎡)와 본인 소유의 대지(155.4㎡) 및 주택(86.41㎡)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를 동일인에게 동시에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일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모친 소유의 대지와 본인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인에게 동시에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을설)
동일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공부상 지번이 서로 다른 모친 소유의 대지와 본인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인에게 동시에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같은 세대원을 이루고 있더라도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모친 소유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본인 소유 대지 및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