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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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46014-1228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81년 연립주택 18세대를 건축하여 17세대를 분양하고 17세대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미분양된 1세대에 대하여 1984년 01월 세무서에서 수시부과결정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고지하여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1세대는 미분양 상태였음)
[의문점]
위 1세대를 1996년 04월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