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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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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1229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이전>

<환지처분>

<공유물분할>

토지 1100㎡

200㎡

3인공동소유

200㎡

3인공동소유

------>

------>

400㎡

200㎡

200㎡

(3인공동소유)

(1필지씩 각각 소유)

○ 환지처분된 2필지를 3필지로 공유물 분할한 것인데 이것을 교환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