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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재일46014-1351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로부터 1년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4.08.말경

재개발사업 시행중인 조합원

지분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공정 90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나 공부상 건물 멸실등기는 미필)

1995.04.13

가사용 승인(구청)

1995.05.15∼31

입주 지정일(조합)

1995.07.22

관리처분에 의한 잔금지급 및 실제입주일

[질의]

 가. 위의 경우 신규 APT 취득일을 언제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신규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의 APT를 매각 완료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