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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374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있음
회신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동 정비업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 ○○번지의 자가공장으로 196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급 자동차정비업(○○공업사)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소득자입니다.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개인사업자로서 현재 사업영위능력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관계로 상시 교통체증으로 작업지연 등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