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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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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397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0여년 전 경북 안동에 농가용 주택을 건축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중 장남을 분가시킬 목적으로 5년 전에 서울시 시흥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의 분가로 별거하게 될 경우 재촌 잔류가족의 노동력 부족으로 폐농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득이 5년 전에 구입한 서울시 시흥동 소재 주택을 매각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