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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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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재일46014-1619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로, 귀하가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2년 사용 후 영업이 여의치 못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1년 정도 거주 후 양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전 주택으로 거주기간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