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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2356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회신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에 중중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후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3. 이 경우,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이 하나의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일원인 대표자 개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종중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씨 소문중의 대표로서 아래와 같은 사건에 있어 당 종중회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당종중회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인 임야가 수필지 있고 그 임야에는 조상의 묘소가 수십기 산재하여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임야는 종손의 명의로 등기되어 내려 왔습니다. 당종중회로서는 종손에게 등기명의를 종중회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던차 종손이 사업을 하면서 위 임야를 1994.05.12에 “갑”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였고, 종손의 또다른 채권자 “을”은 1995.01.16에 가압류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근저당, 가압류된 상태에서 당종중회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09.06에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당종중회로서는 조상의묘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종손의 말이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또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말과동시에 명의를 바꾸면 “갑” “을”의 채무는 종손 스스로 변제하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말때문 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를 종중으로 바꾼 후에도 “갑” “을”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졌고 그 절차에 따라 1996.05.10과 1996.08.05에 각각 경매되었습니다.

○ 위 사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가. 위 양도행위는 당종중의 의사에 의한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소득도 당종중과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손에게 있는 것이지 당종중에는 없다고 사료됨.

 나. 만약 당종중회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종중에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표자인 저 개인의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