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씨 소문중의 대표로서 아래와 같은 사건에 있어 당 종중회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당종중회에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인 임야가 수필지 있고 그 임야에는 조상의 묘소가 수십기 산재하여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임야는 종손의 명의로 등기되어 내려 왔습니다. 당종중회로서는 종손에게 등기명의를 종중회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던차 종손이 사업을 하면서 위 임야를 1994.05.12에 “갑”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였고, 종손의 또다른 채권자 “을”은 1995.01.16에 가압류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근저당, 가압류된 상태에서 당종중회의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09.06에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당종중회로서는 조상의묘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종손의 말이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또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말과동시에 명의를 바꾸면 “갑” “을”의 채무는 종손 스스로 변제하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해제하겠다는 말때문 이었습니다.
○ 그러나 명의를 종중으로 바꾼 후에도 “갑” “을”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법원의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졌고 그 절차에 따라 1996.05.10과 1996.08.05에 각각 경매되었습니다.
○ 위 사건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가. 위 양도행위는 당종중의 의사에 의한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소득도 당종중과는 무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종손에게 있는 것이지 당종중에는 없다고 사료됨.
나. 만약 당종중회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종중에는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표자인 저 개인의 재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