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시적 2주택에서 신주택을 먼저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에서 신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2388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40대 세대주)은 무주택으로 살아오다가 1994년 01월에 재건축이 기대되는 시민아파트(11평으로 대지는 시유지임) 1채를 매입하여 거주하다가 붕괴우려가 있다하여 1995년부터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금년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으나 크고작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조합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빨라야 1999년 03월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할것같다고 하는데 남의집에 사느니 수도권지역에 대지를 구입하여 단독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하고 현재 짓고있는 재건축아파트는 완공되는대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 위와 같이 새로 지은 단독에 거주하면서 재건축아파트를 1999년 03월 이후에 완공즉시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지 또 낸다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