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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07월 이전 취득한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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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년 07월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헌법 불합치 결정의 여부
재일46014-2394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1990년 07월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아니 하였음
회신
귀 문의 경우 대법원에서 선고되지 아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7월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구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결정)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중에 있다하였는데 위 재판의 선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