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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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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446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과 함께 기거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별도 세대 구성). 기거하는 주택은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7년 정도입니다. 부모님 역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이 역시 보유기간이 4년 정도이며, 부모님께서는 경제적 능력을 갖고 계시며, 본인은 1996년 10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1997년 02월경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