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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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방법재일46014-251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3년 거주 및 5년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86.1 92.1 93.1 94.1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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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B주택 C주택 C주택 A주택
취득 상속 취득 양도 양도
○ C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나 A주택 양도시에는 상속으로 인해 보유하는 B주택 뿐이며,- B주택 상속시 A주택은 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A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