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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550생산일자 1996.11.19.
AI 요약
요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분할된 토지의 소유지분이 분할 전 토지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지분으로 보유하던 3필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3필지로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하나인 김○○등의 지분 변동 내용을 보면, 분할된 13필지 중 8필지에서는 소유지분이 700.11㎡가 감소되었으나 5필지에서 오히려 550.13㎡가 증가되므로서 사실상으로는 그 소유지분이 150㎡만 감소되었고, 양도한 토지대금도 사실상 감소된 면전150㎡에 대해서만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해야할 양도가액과 양도면적 등 양도소득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