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후 1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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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후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62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한 후에 비거주자로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명의로 ○○구 ○○동 ○○호에 9년간 소유한 집이 있고, ○○구 ○○동 ○○번지에 형님 명의로 12년간 집이 있음. 이번에 ○○구 소재의 집을 팔게 되었는데 그전에 형님을 미국에서 거의 5년을 보내고 귀국한지 6개월만에 캐나다로 이민가게 되어 가신지 1년이 조금 넘었음. 부친과 형님은 ○○구소재 집에 한구성원으로 계셨는데 7개월전에 부친은 강북구 소재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이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