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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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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345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시행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ㆍ재개발지역 사업시행인가일 : 1992년 12월

 ㆍ이주비 수령 : 1993년 12월

 ㆍ건축물 철거 : 1994년 06월

 ㆍ양도 : 1994년 11월

 ㆍ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일 : 1996년 05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도시개발법 제41조